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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대한지적측량협회는

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교환 및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사업내용

대한지적측량협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합니다.


  • 1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
  • 2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실무교육
  • 3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
  • 4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실무교육
  • 5 지적측량어붐의 제반 애로 요인 해소
  • 6 정부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 및 용역 받은 사업
  • 7 지적관계 법령 및 제도 연구
  • 8 기타 대한지적측량협회 업무와 관련사업
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한지적공사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은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(2002.5.30. 2000헌 마81)에 의하여 지적법 [일부개정 2003.12.31 법률 제07036호] 및 지적법시행령 [일부개정 2004.3.17 대통령령 제8312호] 개정으로 지적측량이 개방되었습니다.
설립목적
  •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적 사고속에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연구, 노력하는 발전지향적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.
  •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편승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,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.
  • 21세기 고객중심사회에 발 맞추어 친절, 봉사의 정신 속에 고객감동과 만족을 위하여 친절히 성심, 성의껏 모시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