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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정위 "대가없이 신용보강 제공행위만을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"

작성자
가즈아
작성일
2025.06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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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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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3
내용
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*, '기업 길들이기'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. *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,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 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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