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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정위 “‘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’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 없어”

작성자
가즈아
작성일
2025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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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9
내용
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[공정위 입장]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을(플랫폼-입점업체)문제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배달앱 분야에서는 작년 3월 초‘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’을 발표하였으며,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* 및 상생방안 재검토를 실시하여, 그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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